권리
나는 내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지키고 싶은 정의가 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고, 국가의 주권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 혁명에서 계승된 정신이며 정치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 시켜온 것이다. 그 누구도 이것을 어길 수 없다. 직업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시민이라면 정치적인 시각을 갖을 수 있으며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재를 의미하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다. 그 어떤 독재도, 폭력도 감히 민주주의를 침묵시킬 수는 없다. 이 땅 위에서 자라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마땅히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한다. 그게 윤리고 도덕이다.
내가 너랑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나라에서 살 때까지는 여기에서 해야 하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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